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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성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 및 안심귀가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19 [12:20]

대전경찰, 성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 및 안심귀가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3/12/19 [12:2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인권보호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 의료?법률지원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스톱(ONE-STOP)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경찰은 지난 2006년 9월 대전시청, 대전지방경찰청, 충남대병원이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충남대병원 내 원스톱(ONE-STOP)지원센터를 운영,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의료?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 Post-Traumatic Stress Disroder) 등 심리적 불안감으로 위축되어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장시간 조사와 증거채취 등은 피해자 심신에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원스톱지원센터 방문 피해자에 대한 편안하고 안전한 귀가대책이 요구되었다.


112신고 등 지구대 동행 성폭력 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 조사 후 대부분 112순찰차를 이용해 귀가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법률에 의해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장애인 또는 자진방문 피해자의 경우 귀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112순찰차를 통해 귀가하지 못하는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심귀가 서비스는 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전담, 당번자를 지정하여 연중 24시간 성폭력 피해자의 귀가를 돕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귀가 중’ 또는 ‘빈집에 들어가는 시점’에 공포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안심귀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활동은 물론 섬세한 치안서비스로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경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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