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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스미싱 사기 피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19 [10:13]

충남경찰청, 스미싱 사기 피의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2/19 [10:1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악성코드 수만 건을 유포하고, 배송조회'라는 문자 메시지와 휴대폰 사용자의 정보를 해킹한 이 某씨(50세)와 김 某씨(39세) 등 2명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탈취한 정보를 이용 피해자 황 某씨 등 800여명의 인증번호를 카카오톡 ‘선물하기’ 메뉴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아웃백, 빕스 등 10만 원 권 모바일 상품권을 대량 구입하고, 상품권을 네이버 중고나라 등 카페에서 싼값에 되파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며 악성프로그램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다수인에게 유포하고, 탈취한 소액결제 정보를 국내 소액 인증팀에게 전달,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한 각종 모바일,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 상품권 등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계좌 출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스미싱 문자를 받은 스마트 폰 이용자가 URL을 클릭하는 순간 그 스마트 폰에 저장된 모든 전화번호에 다시 같은 내용을 전송시켜 스미싱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등 스미싱 사기 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피의자 이씨와 김씨는 PC방에서 만나 친분을 유지하다가 스미싱 범죄를 통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결제금의 50%를 나누는 조건으로 소액인증책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 하는 등, 스미싱 범죄의 국내 총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은 스마트 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소액결제 기능을 삽입하고 있으나, 고객의 의사에 의하여 소액 결제 기능을 삽입하도록 하는 보완책을 강구하여 스미싱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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