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부산경찰청, 전용호텔, 일명‘풀살롱’ 운영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18 [09:52]

부산경찰청, 전용호텔, 일명‘풀살롱’ 운영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3/12/18 [09:5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관광호텔 건물 내 일명‘ 풀살롱’ 대형 유흥주점 3개 업소에서 1차 술을 마시고, 같은 건물 호텔 객실로 이동하여 2차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생활안전과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에서는,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K호텔’ ‘비○○(지하1층, 유흥, 300평)‘ 등 3개소에서 1차 술을 마시고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호텔 객실로 이동, 2차 성매매를 알선한 주점?호텔업주, 여종업원, 손님 등 7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비○○’ 업주 조 모씨(36세)는 지난 12일 23:3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호텔’ 지하 1층 주점에서 손님 김 모씨(40세)와 여종업원 문 모씨(여,27세)를 소개, 50만원을 받고, 1차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건물 4층 호텔 객실로 이동, 2차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업주 정 모씨(47세)는 같은 날 손님 류 모씨(34세)와 종업원 이 모씨(여,23세)를 소개, 같은 방법으로 2차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보○○업주 신 모씨(49세)도 같은 날 손님 권 모씨(40세)와 여종업원 박 모씨(여,24세)를 소개하고 같은 방법으로 2차 성매매를 알선하여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점 관리자(일명 ‘부장’)들은 여종업원들이 1차 접객만 하면 접대료(10만원)의 10%(1만원)‘를, 2차 성매매까지 하면 성매매대금(20만원)의 10%(2만원)를 수수료로 챙겼고, 나머지 돈만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업소에 술을 마시러 왔다가 성매매를 한 손님 권 모씨(40세, 회사원) 를 성매수남으로, 입건하고, K호텔 업주 김 모씨(66세)도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일반 투숙객은 받지 않고 주점 손님만을 성매매 전용 객실로 유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알선 등) 를 적용, 수사 중이며, 벌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산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에서는, 약 1개월간 주변 잠복수사로 호텔 출입 손님들의 동향을 파악, 호텔이 성매매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점 3개소와 호텔 객실을 동시 진입하여 성매매 현장을 적발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