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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불법 잠수기어선 검거, 근절시까지 집중단속

임원호 | 기사입력 2013/12/18 [09:27]

태안해경,불법 잠수기어선 검거, 근절시까지 집중단속

임원호 | 입력 : 2013/12/18 [09:27]


[내외신문=임원호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겨울철 기상 불량을 틈타 불법 잠수기 이용 키조개를 채취한 선장 홍모씨(48세)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하였다고 18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16일 오후 10시 34분경 충남 태안군 거아도 동쪽 0.2마일 해상에서 최모씨(마검포 거주)가 투망한 그물을 불법 다이버로 보이는 사람들이 훼손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코, 인근 경비중이던 경비정 1척은 도주로를 차단하고, 현장으로 형사기동정을 보내 확인결과 300마력 선외기 엔진 2대를 장착한 무등록 소형선박으로 선장 홍모씨 등 3명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키조개 680미(싯가 250만원 상당)를 채취한 것을 검거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태안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잠수기 어선들의 조업가능 시기(조석 12물~5물)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 순찰정 등을 집중 배치해 해상 검문을 강화하고 소규모 항포구 어업인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등 탐문 수사 예정이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태안해경에 검거된 불법 잠수기는 9건으로 작년 16건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불법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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