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이병환)는, 12일 오전 08:00경 학교 앞 안전 활동 근무 중 0.064%의 정지수치인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운수 택시기사 K씨를 적발 단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K 씨는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당일 아침 출근하여 승객을 태우려다 중앙선을 침범,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지하는 중 술 냄새가 많이 나 음주 측정 한 결과 0.064%의 수치로 단속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시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영업용 차량 기사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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