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치킨집에서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상습 사기 40대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 모씨(46세)는 무직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대전역 대합실에서 노숙 생활하며, 지난 8월 1일 22:00경 대전시 중구 모 “치킨집”에서 치킨1마리(시가16,000원), 소주2병(시가6,000원) 총 22,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의자 최씨는 상습성, 동종의 건으로 집행유예기간이며, 구속영장신청 및 영장실질심사 후 지난 12월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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