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부산경찰청, 전용 모텔 이용 성매매알선 한 유흥업소 업주 등 1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11 [15:15]

부산경찰청, 전용 모텔 이용 성매매알선 한 유흥업소 업주 등 12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2/11 [15:1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생활안전과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에서는, 부산 사상지역에서 최대규모의 성매매를 알선한 주점·모텔 업주, 여종업원, 손님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이 모씨(48세)등 6명은, 호텔 건물 지하 유흥주점 ‘다○○ 등 인근 ‘새○○업소에서 손님 이 모씨 등 8명이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R 모씨(40세)에게 종업원 S 씨(여,34세)를 소개, 1차 술값 및 성매매 대금으로 27만원을 받고, 인근에 위치한 H 모텔에서 2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새○○ 물○○ 풍○○○유흥주점 업주 윤 모씨(57세)등 4명은, 동 주점에 손님 P 모씨(47세)와 종업원 K 모양(여,21세)을 소개, 1차 술값 및 성매매 대금 27만원을 받고, H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업소에 술을 마시러 왔다가 성매매를 한 손님 R씨(40세) 등 2명과 H모텔 업주 김 모씨(53세)를 성매매 등 장소 제공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점과 모텔업주는 투숙객이 숙박비를 내지 않았는데도 열쇠를 제공하는 등 은밀하게 업주와 짜고 손님을 유치한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알선 등)적용, 수사 중이다.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2차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제보로, 잠복 중, 손님과 종업원으로 보이는 남녀가 업소 앞에 대기 중인 업소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 추적하여 동 모텔 207호, 302호에서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 업주,종업원 및 손님 등 12명을 임의동행 검거 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