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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류충석의 금융시장 프리즘] 안정적인 투자수익의 함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05 [03:54]

[칼럼][류충석의 금융시장 프리즘] 안정적인 투자수익의 함정

편집부 | 입력 : 2013/12/05 [03:54]


[내외신문] 최근 투자일임 계약으로 크게 손실을 입은 고객이 이를 주선한 증권사에게 손실배상책임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권사의 한 고객이 코스피 선물옵션에 투자해 매월 평균 3% 대의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특정 투자자문사와 일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주가가 급락하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고객의 투자손실이 눈 덩이처럼 불어났다. 고객은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상품을 소개했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고, 손실금액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손실배상 책임을 증권사에 부과하였다.

 

일반 고객이 나날이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구조를 모두 이해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고객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 위 고객의 경우도 매월 3%대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를 믿었지만 결국은 큰 손실을 입었다.

 

영업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증권사 직원의 무리한 권유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도 나름대로 안정적 수익에 대한 믿음은 있었다고 생각된다. 증권사 직원은 상품을 직접 설계하고 운용하는 투자자문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이해한 후 고객에게 권유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은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이해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안정적”의 의미는 주관적이다.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적이다”라의 의미는 아주 다르게 다가 간다. 선물옵션 등 위험이 높은 거래에 익숙한 증권회사 직원과 정기예금에 저축하는 일반고객이 느끼는 “안정적 수익”에 대한 온도 차이는 적도와 극지방만큼이나 크다.

 

공격적인 개인 투자자의 선물옵션 거래에서는 원금손실을 너머 올인식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펀드투자를 통하여 어느 정도 원금손실에 익숙한 고객이라도 보통의 일반고객은 안정적이라는 의미를 제시된 수익률 보장 또는 원금보전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일임계약을 주선한 증권사 직원이 이해한 “안정적이다”는 의미는 일임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기대하는 “안정적”이라는 의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금손실로 낭패를 본 ELS 투자고객이나 동양그룹 채권투자고객 등도 모두 나름대로 “안정적이다”라는 설명이나 권유에 끌려 투자했다고 한다. 안정적인 상품을 좇아 투자한 고객들의 피해가 크다. 다양한 금융상품과 위험에 익숙한 금융회사 직원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이다”이라는 상대적인 기준에 휘둘린 결과이다. 이제 고객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하여 자신의 기준에서 진정 “안정적이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위험한 상품이 수익도 낮으면 찾는 사람이 없다. 마찬가지로, 수익이 높은 데 안정적인 상품도 가능하지 않다. 위험과 수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같이 있다. 월 3%의 수익이면 년 36%의 이자에 해당된다. 연 36% 이자는 대부업체 사채 금리수준이다. 월 3% 수익에는 그 만큼의 절대적인 위험이 있었다. 금융회사 직원의 “안정적이다”라는 설명에 의존하기 보다는 수익률 자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기대하는 수익률이 원리금을 보장하는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다면 높은 만큼 위험한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높은 정도만큼 위험한 것이지 절대 안정적일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설령, 높은 수익에 현혹되더라도 그 만큼 위험하다는 인식은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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