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생활안전과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풀싸롱’ 광고하여 1차 술을 마시고, 2차 성매매를 알선 한 주점업주, 모텔업주, 여종업원, 손님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민 모씨(42세)등은 지난 11월 20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에서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인 ‘11번가‘(10층건물 중, 6층)를 운영하던 중 최근 경기불황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사이트 펀초이스에 풀사롱 영업 형태의 광고를 게재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민 씨 등은 A코스(1인 22만원, 술과 오럴서비스 2회, 란제리복 탈의), B코스(1인 35만원, 술과 성매매, 모텔비 포함), C코스(1인 40만원, 술과 성매매 2시간, 모텔비 포함), 사전에 계약된 같은 건물(7~8층)에 있는 ‘○○○호텔’ 객실로 이동, 2차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112신고 및 일반신고를 단서로 수일 동안의 잠복 및 첩보 수집 등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의 불법성매매 현장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 함께 호텔로 이동하는 현장을 포착, 호텔 ???호, ???호에 투숙 중인 손님과 여종업원들을 발견 적발했다. 또 성매매알선으로 불법영업을 한 주점?모텔 업주 및 여종업원, 손님 등 7명을 검거하고 술값 및 성매매대금으로 지불한 현금 64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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