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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6.25전쟁 납북피해 늦지 않게 신고하세요!

강봉조 | 기사입력 2013/11/25 [08:35]

당진시, 6.25전쟁 납북피해 늦지 않게 신고하세요!

강봉조 | 입력 : 2013/11/25 [08:35]

- 12월 31일까지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정부가 6.25전쟁 중 납북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위해 추진하는 납북피해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제정됨에 따라 2011년부터 피해 신고를 받아왔으며, 올해 12월 31일로 신고기간이 종료된다.

신고대상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로 신고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구비서류는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3438번을 참고해 작성하면 되며, 기타 문의는 시청 안전행정과(☎350-323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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