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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4억원 편취 사기 모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18 [15:41]

익산경찰서,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4억원 편취 사기 모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1/18 [15:4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27개의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경미한 상해나 질병을 빌미로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 약 4억원 상당을 편취한 모자지간 보험사기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익산경찰서 악성사기전담팀에 따르면 피의자 K씨(여,63세)는 본인과 아들 L모씨(37세) 명의로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2006년경부터 협심증 또는 길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염좌등 질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여 최근까지 16개 병원을 옮겨다니며, 총 49회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아들 L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8개병원을 옮겨다니며 16회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경찰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악성 보험사기범에 대해 수사력을 총 동원 발복색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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