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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교통질서확립의지 확고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17 [10:49]

대전경찰청, 교통질서확립의지 확고

편집부 | 입력 : 2013/11/17 [10:49]

캠코더 이용 “정지선(교차로 꼬리물기) , 음주단속등 교통외근활동 집중


[내외신문=이재화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시민이 공감하는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찰활동 전개로 법규준수율 제고 및 체감치안 향상을 위하여, 정지선 위반 및 음주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경찰은, ‘13년 상반기 대전지역의 법규 준수율이 전국 16개 지방청 중 15위(12년 하반기 12위)로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정지선(꼬리물기, 횡단보도 보행자 보행방해, 신호위반)위반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또한, 교통경찰관들이 근무 시 캠코더를 휴대하고, 캠코더 전담 단속 팀(41명)을 운용하여, 출?퇴근 시간 꼬리물기 및 횡단보도에 차량을 정차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보행자 통행방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오는 23일부터는 끼어들기와 교차로꼬리물기를 하는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한다. 끼어들기는 4만원, 꼬리물기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대전경찰청에서는 대표적인 얌체운전으로 꼽히던 두 행위에 대해 캠코더를 활용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관이 없을 때는 눈치껏 법규를 위반해도 괜찮다는 후진적 질서의식을 사로잡기 위하여, 준법운전을 하는 시민들에게 법규위반 공익신고를 요청하는 한편, 매주 2차례 교통?클린-포커스(제1기동대), 지?파출소 외근경력 및 교통지원의경을 총 동원하여, 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교통단속활동을 전개 할 방침이다.


현장의 법질서 확립 추진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파급효과가 가장 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앞 당겨 운영, 매일 야간 시간대 교통경찰 및 지역관서에서 음주운전 예상 지역과 이면도로(편도1 차로, 골목길)에서도 음주단속 예정이며, 1주일 마다 전국적인 일제단속도 실시하도록 하였고, 연말연시 늦은 시간까지 음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심야시간(02:00∼04:00) 및 출근시간대(06:00∼10:00)에도 음주단속을 병행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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