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허위근로계약서 출근부를 작성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형제 5~60대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피의자 A씨(57세)와 B씨(63세)는 친 형제지간이며, 대전 중구에 있는 ‘○○○’라는 청소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사업주들로 드러났다.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지난 2009년 9월 23일경 A씨가 택지개발지구 배전관로 공사 중 우측 무릎을 다쳐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형제는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 지난 2012년 3월 6일부터∼2013년 6월 7일간 총 9회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6,979,000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형제가 부당 수령한 휴업급여를 환수토록 관계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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