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이효리에게 고의로 무단 도용한 곡을 판 혐의로 작곡가 이모씨(35)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바누스 바큠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이씨는 올해 초 이효리의 4집 앨범 가운데 6곡을 자신의 창작곡이라고 속여 이효리측에 30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효리가 새 앨범 수록곡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노래 6곡을 수차례에 걸쳐 다운로드 받은 뒤 이효리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효리측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표절곡을 넘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효리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는 지난 1일 이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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