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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영세상인 상대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자 7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03 [10:37]

대전경찰청, 영세상인 상대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자 7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1/03 [10:3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연 63%에서 최고 355%의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이 모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 등은 피해자 A씨에게 지난 2012년 3월경 3천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A씨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A씨를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고, 온갖 욕설을 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피해자 15명은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로 신용등급이 낮은데다 200-300만원의 돈을 빌리고 담보로 자동차등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어려운 영세 상인 또는 서민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 대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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