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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변에서 매장역사문화재를 발견한다면?

김유신 사회부 | 기사입력 2013/10/31 [21:20]

[서울시] 주변에서 매장역사문화재를 발견한다면?

김유신 사회부 | 입력 : 2013/10/31 [21:20]


?1971년 전남 화순 대곡리 영산강 구릉에서 어느 농부가 집근처 땅을 파다 고철을 발견, 고물장수에게 이를 팔았고 물건을 건네받은 고물장수는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도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화순 대곡리 청동기 일괄 (和順 大谷里 靑銅器 一括) 11점으로 세형동검(청동검) 3점, 청동팔령두 2점, 청동쌍령구 2점, 청동손칼(청동삭구) 1점, 청동도끼(청동공부) 1점, 잔무늬거울(청동세문경) 2점이 1972년 3월 국보 14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곡리의 청동기 시대 무덤 유적에서 출토된 이 청동 유물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제작기법이 뛰어나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매장 문화재를 발견하면  >

 

지표면 또는 지하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견, 또는 지표에 드러난 유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7일 이내에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 문화재 관련 부서 또는 관할 경찰서중 편하신 곳에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발견이란 우연한 기회에 지표에 드러난 유물이나 유구를 말하며,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파내는 행위는 도굴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시기 등을 판단할 수 없음으로, 문화재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발견된 유물은 발견신고 절차에 따라 소유자 확인 및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여부를 감정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평가회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관할경찰서의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검토 한 후 60일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대상물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합니다. 대상물의 정당한 소유자가 없고,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인 경우는 국가가 당해 문화재를 귀속하며 발견자 또는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는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문화재담당부서, 시청 역사문화재과(2133-2638) 또는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전화상담 서비스가 가능한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1600-006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역사문화재과 문의 : 2133-2638 내외신문 사회부 김유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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