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대덕경찰서는, 주변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교회에 불을 질러 살해 하려한 혐의로 피의자 유 모씨(34세)등 2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유씨 등 2명은 여신도를 강간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앙심을 품고, 교회에서 거주하는 조씨를 찾아가 교회 출입문 손잡이를 쇠사슬로 감아 봉쇄하고 신나 1리터를 뿌린 후 부탄가스통 3개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였으나, 5,000만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김 모씨(27세)는 교회 헌금함에서 헌금이 없어져 자신이 의심을 받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공모하고, 같은 피의자 임 모군(17세, 학생)는 자신이 좋아하는 형들이 모함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교회에 불을 질러 목사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의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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