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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무단횡단 중심 8대 항목 집중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7 [10:53]

대전경찰청, 무단횡단 중심 8대 항목 집중단속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3/10/27 [10:5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10월 중 교통사망사고 7건 중 5건이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대전지역 교통법규 준수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대전시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클린-포커스 팀(제 1기동대원)을 교통단속활동에 운용하기로 27일 밝혔다.


대전경찰은, 연초부터 Yellow-Card제를 시행하고, 플래카드 게시 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13년 교통사망사고 74명중 31명(41.9%)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하고, 전년 동기간 대비에서도 +2명(6.9%)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 및 인피사고가 발생한 24개소를 선정, 경력을 집중 배치하여 사고예방 위한 무단횡단을 단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주 화?금요일에는 대전 지역 한밭대로, 동서대로, 계룡로 등 주요간선도로 6개 노선을 선정하여, 시민들이 충분히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노선 중 주요 교차로 10-11개소에 경력을 배치, 무단횡단 및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병행 할 예정이다.


또한, 심야시간 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클린-포커스 경력을 활용, 공공주택 인접 도로, 유훙가?식당가 출입구 지역 등 음주운전이 이뤄 질수 있는 용의 지역을 선정하여 단속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대전지역의 법규 준수율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교통 무질서에 대한 행위를 엄단하고, 대전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 미점등, 꼬리물기(교차로통행방법), 불법 주?정차, 정지선위반 등 8대(무단횡단,불법 주·정차, 음주운전,방향지시등 켜기,스쿨존,교차로,이륜차,정지선(보행자 횡단방해)·안전띠) 단속항목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시민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이번 무단횡단 사망사고 지점 24개소의 특별관리 및 8대 항목 단속, 심야시간 음주단속, 법규위반 일제단속활동으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대전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질서의식과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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