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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상습 ‘자해 공갈’ 4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3 [17:16]

부산경찰청, 상습 ‘자해 공갈’ 4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3/10/23 [17:1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일방통행로나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후진하던 차량을 골라 상습으로 자해 공갈 행각을 저질러온 40대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에서는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사진을 찍고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어 현금 및 보험금을 받아 챙긴 김모씨(40세)를 상습사기,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사상구 괘법동 골목길에서 서행하며 운전하던 윤모씨(43세)의 쏘나타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부딪히고 다쳤다며 보험사로부터 77만원을 받는 등 올해 3월까지 사상구 일대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자해공갈 행각을 벌여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6,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김씨는 술값 등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 내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깎아주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바로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 버스의 급정지로 손잡이에 부딪혔다며 가해 운전자 이모씨(여, 40세)에게 20만원의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하였으나,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하자, 이전 골절상을 입은 것(기왕증)을 이 사고로 다쳤다고 병원에 입원·수술을 받고 2,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경찰 및 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가 많았고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부산북부경찰서 권유현 교통조사계장은,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사 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합의하자는 등 이야기를 하면서 돈부터 요구하는 경우라면 허위 사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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