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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사회적 병리현상: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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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사회적 병리현상

노춘호 | 기사입력 2013/10/23 [16:29]

나꼼수, 사회적 병리현상

노춘호 | 입력 : 2013/10/23 [16:29]

나꼼수, 사회적 병리현상

이번 김어준·주진우의 사건은 자신들의 실제 능력과 이들이 오르고 싶은 능력의 괴리감에서 생긴 사회적 부작용내지 병리현상이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이러한 사건을 벌이게 된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이들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회는 녹록하지 않았고, 냉혹하기까지 해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으로 이들에게 이목과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나 집단이 없었던 것이 주원인인거 같다. 이런 연고로 이들은 자신의 울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겠지만, 더구나 몇몇 추종하는 세력의 발생으로 지나친 과욕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오늘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 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의 국민 참여재판(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이 열렸다. 두 사람이 기소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자(死者)명예훼손 등이다. 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박지만(55) 씨를 명예훼손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진우·김어준씨 등에 대한 공소 사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작년 11~12월 언론을 통해 박지만 씨가 그의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두 가지다. 주진우·김어준씨 등은 박지만씨가 매형인 신동욱(당시 44세)씨를 중국 청도에서 납치·살해하라고 박용철 씨에게 지시했고, 박 씨가 나중에 이를 폭로하려 하자 박 씨마저 살해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논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동욱씨 재판에서 관련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밝혀졌고“ 또 ”경찰 수사에 따르면 박용철씨도 사촌 박용수씨에게 살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해 피고 측 변호인은 "주 씨 등이 공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만약 허위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과론이지만 이들은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선 되자 바로 해외로 출국해 수개월 동안 잠적했다 올해 7월 초에 입국해 조사를 받아왔다.

속칭 ‘나꼼수(나는 꼼수다)’라고 불리던 이들은 2011년 10ㆍ26 재보선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 피부과 1억 원 사용 등의 내용을 인터넷에 퍼트려 박원순 시장을 당선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시사IN’의 폭로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550만원을 쓴 것으로 끝났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허황된 이야기를 퍼트려 유권자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 박원순 시장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또 2012년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민주당 지지입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이 당시 이들의 일원인 김용민은 노원구 갑에 출마해 한 동안 세를 올리기도 했지만, 평범한 사람은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김용민의 막말이 화근이 되어 시민들을 분노케 해 스스로 침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연장선상에서 이번 재판을 받게 된 주원인으로 작년 대선에서 이들은 앞서 언급했던 사건들을 사실인양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시작 됐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선거 후보와 관련 된 악의적인 내용을 퍼트리는데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사실 조차 확인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입에서 나오는 데로 막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들이 자신들이 말 한 것처럼 앞의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주는 증거로는 선거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 되자, 허위 사실 유포 내지는 명예 훼손으로 구속 당 할 것을 염려해 선거가 끝난 3일 뒤 해외로 도망치듯 출국했기 때문이다.

혹여 이들이 자신들이 의도 했던 대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되었다면 유언비어 유포 및 명예훼손 대한 범죄 행위가 퇴색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선거 때 마다 유언비어를 퍼트림으로써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사회 암 덩어리 같은 존재의 이들을 재판부는 중형을 언도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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