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채권추심을 하기 위하여 하루 42회 등 수백회에 걸쳐 전화 및 문자를 전송하고 불법채권 추심을 한 대부업자 김 모씨(43세)등 2명을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대부업자 김씨 등은 채권자 허 모씨가 채무자 김씨에게 연대보증 한 것에 대한 피해자로, 채무를 변제토록 하기위해, 1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이후, 지난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피해자 허씨의 휴대전화에 151회, 1일 최고 42회 총 204회를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케 하여 채권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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