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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검찰 정화 되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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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검찰 정화 되야

노춘호 | 기사입력 2013/10/17 [15:34]

사법부와 검찰 정화 되야

노춘호 | 입력 : 2013/10/17 [15:34]

사법부와 검찰 정화 되야

한국은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과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사법부의 대법원장으로 삼권으로 분리 된 나라이다. 이 중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정치인이라 선거를 통해 위임 받은 지위라 책임성이 따른다. 그러나 인물에 대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는 사법부와 검찰의 경우는 그 예외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주권은 시민에게 있으나 재판을 받는 사람의 주권은 법을 통해 판사에게로 넘어간다. 고로 주권을 박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무소불위의 판사나 검사들은 법의 양심이나 평등 등의 서약이나 선서를 하던 이런 것들은 판사들에게는 단지 요식 행위에 불과 할 뿐이라, 정작 주요한 사안이나 유명인사 혹은 정쟁이 걸린 재판에서는 판사 자신의 의중을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한국 판사들의 문제점이다. 준비 되지 않은 독점적 이른바 한국형 판사다.

이 뿐만 아니다. 이들 판사들은 자신들의 선배 판사들이 판결한 판례를 뒤집기도 일쑤였다. 동류의 사건이라도 재판하는 사람에 따라 판결이 완전히 바뀐다면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받아 들이 수 있겠는가. 한 희한한 사건으로 조직폭력배이면서 사채업을 했던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변론을 맡게 된 모 변호사는 재판을 담당한 부장 판사를 만나 소견을 들어 보았더니 피의자의 죄질이 나빠 보석이나 집행유예는 절대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피의자는 동종의 사건으로 이미 전과를 있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있은 후에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자신이 변론을 맡았던 조직폭력배 피의자가 술에 취에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 왔더란다. 그래서 어떻게 풀려 나올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자신의 재판을 담당했던 부장판사가 변호사 개업을 했더란다. 그러면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떼를 써 전액 돌려주었다고 한다. 또 며 칠 전 통합진보당에 대한 판결이 광주지법과 서울지법의 판결이 다른 것이 아주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전관예우의 문제점이 판사나 검사들의 독선이나 부정을 저지르게 하는 원초적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유와 유사한 일은 많은 시민들이 겪어 본 경험이 있어 굳이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너무 잘 인식하고 있을 거라 본다.

당당하게 양심과 공정성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하는 판사나 공정과 형평성에 맞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는가. 그래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독립성이 독점성으로 변질 되고, 독재에서 민주주의를 통해 방종으로 진화하며 모든 권력이 사법부와 검찰로 집중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이들 ‘사법의 정치화’는 선출직이 아닌 조직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비롯된 부작용은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도 아직 진행 중이지만 며칠 전 연일 방송 매체와 신문 지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추이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 회의에서 평검사들은 회의를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해야 한다"는 결론을 모았다. 이 결과는 검찰 내부 게시판(이프로스)에 '서울서부지검 평검사 회의 개최 결과'라는 글을 통해 공개 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의 최고 수장이라는 사람은 비도덕적인 사생활을 해 온 것에 대한 진위 여부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고, 그의 부하 평검사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 채 전 총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아직 이런 후안무치하고 방자한 행동을 검찰 조직이 어떻게 이렇듯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들의 만용에 철퇴를 가하고 싶다.

사법 권력의 위험성은 정치권력 보다 더 위험하다. 사법제도의 위험성과 사법 관료의 위험성 또한 여느 정치 조직이나 정치가 보다 더 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 기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시민을 위협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모든 시민의 주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 이토록 거만하고 왜곡 된 판결과 수사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행정부가 사법부를 선택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법부나 검찰을 강하게 압박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이게 한국의 정치와 정치가의 현실이다. 그래서 사법부와 검찰이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처럼 좀 더 법에 의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은 아직 멀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필자는 정부에 사법부나 검찰을 제어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적 장치 만들기를 정부에 권하고 싶다. 차라리 선택 되어진 정치인들이 만들어 가는 정부에 의해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 것이 낫지 판사나 검사 개인의 심판이나 수사를 받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칫 잘못해서 판사나 검사의 눈에 밉보여 개인적 감정으로 까지 발전해 더 크게 죄를 부풀려서 받을 수도 있는 현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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