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3만원 등 22종 추가감면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대검찰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7월부터 22개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로 정부민원포털「G4C」(8.1부터「민원24」로 명칭 변경 예정)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는 민원은 지난해 25종에 이어 이번에 22종이 추가되어 총 47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신규로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학사증명(7종), 고용·노동(6종), 검찰사건기록(8종), 산림관리(1종) 등 4개 분야에서 많게는 30,000원에서 적게는 300원에 이르는 민원처리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 예 : 근로자 파견사업 신규허가 3만원, 갱신 1만원 → 무료, 근로자 파견사업 변경허가 2만원 → 무료 국외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2만원 → 무료 특히 이번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사무는 1만원 이상 고액수수료만 5종에 이르고, 취업에 필요한 성적·졸업증명서 발급과 직업소개사업 관련 사무로서,글로벌 금융불안 요인의 지속에 따른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소규모 사업자, 취업준비생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안방에서 필요한 민원을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수료 감면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8년 이전 : 주민등록등초본 등 12종 무료 ?’09년 감면 :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등 13종 감면 (감액 7종/무료 6종) ?’10년 감면 : 초·중·고 성적(졸업)증명서 등 22종 무료화 → 총 4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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