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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MO 식품원료 표시제’ 확대 시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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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MO 식품원료 표시제’ 확대 시급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18 [23:51]

[사설] ‘GMO 식품원료 표시제’ 확대 시급

편집부 | 입력 : 2013/09/18 [23:51]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이상규 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월 14일 한해 약 1만 3천 톤 가량이 수입되는 GMO 건강기능식품, 과자, 음료 등 GMO 가공식품의 수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기존에 모든 GMO 수입현황을 비공개했을 때와 동일하게 수입현황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GMO는 빵, 과자, 음료, 물엿 등의 식품 원료로 사용될 예정에 있어 국민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처는 단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바 없으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같은 논리는 자국 내 옥수수의 85%를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 생산하고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기준만 충족한다면 안전하다’는 주장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미국 측의 주장은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영국 로웨트연구소의 실험결과 병충해에 견딜 수 있도록 유전자 변형을 가한 감자를 실험쥐에 100여 일 먹인 결과 쥐의 면역체계가 파괴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연구를 통해 알레르기 등 면역체계의 이상반응이나 신장 등의 장기 이상 등 여러 건이 수시로 보고되고 있다.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정성 유무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 사람의 건강에 위해하다는 정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마구잡이 유통을 허용한다면 국민들은 유해여부를 검증하는 임상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유전자조작 원료의 전분과 당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현행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로는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할 수 있어 소비자는 해당제품에 대한 GMO 원료 첨가 유무를 전혀 알 수 없다는데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정상 옥수수 원료만을 고집한다면 치솟은 곡물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료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산 GMO옥수수 수입은 자신들도 울며겨자먹기식 선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GMO사용 기업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기업들은 유전자변형 표지 의무제품에는 전면 non-GMO제품을 사용했고 표시의무가 없는 간장, 식용유 등에는 대부분 GMO 원료를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은 non-GMO라는 것을 기업 스스로도 알면서도 겉봉지에 표시의무가 없는 첨가원료라는 점을 악용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톤당 100달러가 절감되는 GMO 옥수수는 손쉬운 선택일 것이다. 그렇다고 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침해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유전자조작식품표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국민의 보건환경과 알권리 차원에서 GMO 첨가제와 원료 사용제품에 대한 표시 의무제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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