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국공립대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22 [15:28]

국공립대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

편집부 | 입력 : 2013/08/22 [15:28]

법원 “법적 근거 없어”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국공립대 재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낸 기성회비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단독 심창섭 판사는 강모씨 등 한국방송통신대 재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각각 63만4000~396만7000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심 판사는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봤다. 국가와 방송통신대 기성회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강씨 등에 대해 심 판사는 “국가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대학 기성회가 모든 반환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에도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거둬들인 기성회비는 그 자체로 부당이득’이라는 결론을 낸 것이어서 국공립대 재학생들이 모두 기성회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규모는 십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