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농가 창고로 위장한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16 [11:01]

농가 창고로 위장한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3/08/16 [11:0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농가 창고를 위장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업주 B모씨(59세) 등 3명은 지난 2013년 8월 14일~15일까지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장대리 소재 농가 창고를 임대, 종업원을 고용하고 불법사행성게임장(바다이야기 60대)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였고, 손님들은 어디로 데려가는지 위치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업주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사행성게임기 바다이야기 60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