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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등 자신이 입던 속옷을 판매한 여성 피의자 등 3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25 [09:23]

아동음란물 등 자신이 입던 속옷을 판매한 여성 피의자 등 3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7/25 [09:23]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변태카페” 게시판에 “입던 팬티 5만원, 기본 3일 착용, 대?소변 하루치 3만원 판매, 직거래 가능” 등의 문구와 함께 여성 피의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 촬영?게시하고, 구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입던 속옷 등 음란물건을 판매하는 등 아동음란물을 비롯한 음란동영상 190편을 판매?배포?소지한 이 某씨(여,26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1명을 쫒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피의자 이 某씨(여,26세)는, 지난 2013년 3월 2일부터 같은해 4월 24일까지 인터넷 카페에 광고한 내용을 보고 피의자가입던 팬티와 스타킹 등의 구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휴대폰 모바일 앱 “틱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자신이 직접 입었던 속옷임을 증명하는 “착용 샷”을 실시간 주고받으며 안 某씨 등 9명의 남성들에게 속옷과 음란 동영상을 19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이 某씨(여,26세)가 남성들에게 판매한 아동음란물이 피의녀의 남자친구 이 某씨(34세, 남)로부터 제공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달아난 이씨의 행방을 쫒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 某씨(여,26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우연한 기회에 변태 카페에 방문하였다가 여성이 입던 속옷과 소변 등을 구매하는 남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용돈을 벌기위해 속옷과 음란물을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이 某씨(여,26세)로부터 속옷 등 음란 동영상을 구매한 안 某씨(30세, 남)등 남성 9명의 연령대는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으로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며, 그들 대부분 호기심에 여성의 속옷과 음란 동영상을 구입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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