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김미경기자) 외교부는 6월 3일부터 국내에서만 처리하던 각종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 업무를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재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주재 4개 재외공관(일본, 중국, 뉴욕, 로스앤젤레스)에서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여권발급기록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국내로 송부하여 외교부 및 국내 대행기관을 통해 교부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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