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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탕정면 R업체, S종합건설 노무비 미지급으로 아산시민 업체 피해 속출

약 20억 원을 직불 처리하면서 노무비는 시공사에 떠넘겨 ,100여 명의 노무비 체불, 갈등 우려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3/02/13 [10:44]

아산시 탕정면 R업체, S종합건설 노무비 미지급으로 아산시민 업체 피해 속출

약 20억 원을 직불 처리하면서 노무비는 시공사에 떠넘겨 ,100여 명의 노무비 체불, 갈등 우려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3/02/13 [10:44]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발추처 충남 아산시 탕정면(R) (시공사 충남 당진시 소재 (S) 종합건설) 은 지난 해 2월 아산시 탕정면 소재 외투단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R사의 공사를 약 80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했으나 노무자들에게 노무비 일부를 미지급하면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보고 약 5억 원 정도가 체불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당진에서 사업을 하는 K모 씨의 소개로 S 종합건설이 R사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계약이 성사되자 상당액의 수수료를 요구해 지급했고 추가 비용 요구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또한 S종합건설은 R현장 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R사가 남은 과정을 직불로 처리하겠다고 요구해 합의했고 남은 비용 모두를 발주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았는데 준공처리에 필요한 비용만 지불하고 100여명의 노무비 및 소액공사비는 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S종합건설 관계자는 노무비는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선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불한 것은 건설현장의 전형적인 부조리에 해당한다20억 원을 발추처 에서 직불 처리하면서 노무비를 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당진지역의 한 피해업체 관계자는 아산시와 R사가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철석같이 믿고 일을 했는데 노무비가 체불돼 매우 당황스럽다유난히 추운 겨울에 일은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다른 지역에서 현장을 관리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노무비는 우선 지급대상 항목이라서 이의를 제기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R사가 지급을 미룰 경우 MOU를 체결한 아산시에 이의를 제기하면 우선 해결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R사는 지난 해 2월 아산시 탕정면에 공장을 신축하고 회사를 이전했으나 공사 추진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R사 관계자는 공사가 3개월이나 지연됐고 80억원 공사를 약 85억원을 들여 마무리 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발주처가 약속을 불이행 했으면 법적으로 진행해서 받으면 될 일이고 R사는 계약서 대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건설이 추가비용을 요청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고 하자 증권도 제출해야 한다요청한 비용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면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R사와 아산시는 투자협약 MOU를 체결하고 부지를 임대로 제공했다노무비가 밀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잘 협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마무리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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