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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3년 노후 경유차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차량기준가액의 50%~100% 지원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3/02/10 [06:09]

당진시, 2023년 노후 경유차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차량기준가액의 50%~100% 지원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3/02/10 [06:09]

 사진 / 당진시청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 자동차 20098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12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지원 자격은 최종 차량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차량 등록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4등급 차량 중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정된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승용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70%,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게 되며 사업비 5433백만 원으로 5등급 844, 4등급 1,043, 건설기계 6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폐차 후 경유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20일부터 33일까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이메일, 등기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당진시(041-360-6578)에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등기 및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4등급 차량, 지게차, 굴착기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처음 확대 적용됐으며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이므로 5등급 차량은 올해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콜센터(1833-7435)또는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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