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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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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2023년 1월 19일까지 신청, 2월 17일 행정안전부 추천…3월 중 마을기업 지정

손서희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22/12/21 [15:48]

[제주도]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2023년 1월 19일까지 신청, 2월 17일 행정안전부 추천…3월 중 마을기업 지정

손서희 시민기자 | 입력 : 2022/12/21 [15:48]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마을기업을 모집한다.

 

제주도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공동체 이익을 만들어 나갈 ▲예비 마을기업 7개소 ▲신규(1회차) 마을기업 5개소 ▲재지정(2회) 마을기업 3개소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4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예비 마을기업 1,000만 원, 1회 차 5,000만 원, 2회 차 3,000만 원, 3회 차 2,000만 원으로 총 4억 9,000만 원이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지원되며,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신청서는 2023년 1월 19일까지 행정시 마을활력과에 제출 하면 되고, 1월 27일까지 행정시와 지원기관(제주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2월 중 제주도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해 심사기준에 따라 마을기업 대상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며, 3월 중에 행정안전부의 2차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확정될 예정이다.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 고시란(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htm)을 참고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도에 주 사무소를 두고(공고일 기준) 마을기업 교육 이수,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과 단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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