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FBl , NYPD 등 해외 수사기관의 신분증을 위조, 구매자에게 신분증, 뱃지, 가죽케이스 홀더 세트를 각각 25만원, 75만원을 받고 판매한 대학생 강모씨(20세)를 검거하였다.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해외정상들을 보좌하는 각국 경호원, 정보 및 수사 관련 기관원들이 대거 입국하여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해외 수사기관 신분증, 경찰신분증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피의자의 2차 범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의자를 통해 해외 수사기관의 위조 신분증과 다량의 뱃지가 판매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 구매자들을 상대로 위조 신분증과 뱃지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외 수사기관을 동경하여 신분증 및 뱃지 등 경찰장비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허가 없이 총기?도검류 등을 소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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