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선박 연료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실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항만지역 현장점검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집중점검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은 국내항해 선박은 경유 0.05%, 중유 0.5%이하, 국제항해 선박은 유종에 관계없이 0.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이번 선박 연료유 점검을 통하여 △시료채취‧분석으로 황함유량 확인(휴대용 황분석기 사용), △법적 비치서류(대기오염방지증서, 기름기록부, 연료유 공급확인서) 등을 확인 할 예정이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또한, 시멘트와 석탄 등의 하역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하역시설 현장점검에 나선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의 설치‧운영현황,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과 해상탈락 등을 확인 할 예정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항만과 대기환경을 위해 해양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법규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