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특별점검범정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황 함유량 준수 여부 점검[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는 「범정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국·내외를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정책을 시행하는 범정부 관리대책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에는 경유 0.05%, 중유는 0.5% 이하의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선박에서 함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 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해양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께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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