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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 수능 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운영: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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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 수능 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운영

- 수능이 끝났어도 술·담배 구입은 안돼요! -

손서희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22/11/17 [17:26]

충청북도경찰청, 수능 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운영

- 수능이 끝났어도 술·담배 구입은 안돼요! -

손서희 시민기자 | 입력 : 2022/11/17 [17:26]

충청북도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수능시험(11월 17일) 및 동계방학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자 22년 수능·동계방학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기간(22년 11월 14일 ~23년 2월 17일)을운영한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이 회복되는 분위기로 청소년들의 주류 구입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선도·보호 활동은 충북도교육청 및 지자체·청소년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으로 나누어 수능 종료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신분증부정사용 등 일탈·범죄에 선제적으로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경찰·충북도교육청와 지자체, 청소년 유관기관(청소년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BBS·청소년육성회등)과함께 편의점·주점·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수능 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고, 수능이 끝난 후 청소년비행 우려지역을 선정하여 선별적으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수능 시험이 끝났어도 고3 학생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주류·담배 등 유해약물을 구입 불가능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과 고용이 제한되므로,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들뜬 마음에 장난으로타인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는 범죄가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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