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당진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기한 안내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2/11/14 [06:43]

당진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기한 안내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2/11/14 [06:43]

 

 사진 / 당진시청 외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했을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을 14일 당부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711일부터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로 판단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원비의 신청기한은 2022214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12 31일 이내 20222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 입원격리 통지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으며 513일 이후 격리해제자의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당진시 사회복지과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신청기한이 도과해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은 격리기간 동안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자 9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이미 신청해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자(가구) 등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