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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200곳’ 집중 단속

신길섭 | 기사입력 2013/02/26 [11:42]

서울시,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200곳’ 집중 단속

신길섭 | 입력 : 2013/02/26 [11:42]
(내외뉴스=신길섭기자) 서울시는 병원·은행·음식점 앞이나 대형마트·백화점 주변 등 시내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200곳을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와 자치구 단속공무원을 투입해 3월 4일(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은
지속적인 계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정차 위반이 이뤄져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곳으로써, 대부분의 불법 주·정차가 특정 지점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위반 패턴 또한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5개 자치구, 6개 지역대와 함께 조사 및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변 교통흐름이나 안전한 보행에 방해를 받고 있는 곳으로, 기존에도 과태료를 내야했지만 앞으로 상시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을 피해가기가 어려워진다. 시는 1회 적발되면 정해진 과태료 4~5만원을 부과하고, 2시간이 지나면 1만원을 추가한다.



이번에 선정된 200개소 중 시가 단속하는 ‘6차선 이상 도로’는 76개소로 이 중 보도가 37개소, 차도가 39개소이며, 자치구가 관리하는 ‘6차선 미만 도로’는 124개소로 각 자치구 당 4~5개소 씩이다.

유형별로는 ?병원·은행·음식점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잠시 주·정차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택가 불법 주·정차 ?택시·택배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장기 정차(30분 이상) ?대형마트·백화점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이 있다.

‘6차선 이상 도로’의 보도 구간 37개소 중엔 은행·병원·업무시설 앞 등이 27개소로 가장 많고, 음식점이 6개소, 기타 주택가가 4개소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영동대로 대치동 100m 구간은 학원가, 병원, 아파트 상가로 인해 12시~21시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집중되는 곳으로 시는 이 시간대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한다.

가구점이 밀집한 이수역(4호선) 앞 보도 700여m는 오전 8~11시까지 가구를 내리는 조업차량으로 매우 혼잡한 실정이다. 특히 이 구간은 화물차량이 보도 위로 올라가 무거운 가구를 싣고 내리다 보니 보도블록 파손 등의 우려가 있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차도 39개소 중에는 택시·관광버스·택배차량 등의 30분 이상 장기 정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이 19개소이며, 나머지 20개소는 주변 상가·예식장 등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고 있다.

신반포로 고속터미널 500여m와 효령로 남부터미널 앞 200여m는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가로변 1개 차로를 차지하고 장기 정차하고 있는 택시로 인해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6차선 미만 도로’ 124개소는 대부분이 음식점·병원 등 상가 이용 차량이나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서울시는 특별관리구역 뿐만 아니라 생활권 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자전거 도로 등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견인조치까지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4만원→8만원)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시민이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특별 단속반을 꾸려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만, 서민경제 활성화와 조업이 불가피한 시민 편의를 고려해 ?점심시간대(11:30~14:00) 6차선 이하 도로 소규모 음식점 일대 ?재래시장 ?경찰 지정 화물 조업장소 1,942곳 등은 탄력적으로 단속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인근 상가·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내용을 알려 이들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오는 5월까지 집중 단속하는 한편 각 구간별 여건 및 적발되는 유형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시설보완, 제도개선 등의 방안도 추가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12년 6차선 이상 도로에서 45만건, 6차선 미만 도로에서 225만건의 불법 주·정차를 적발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긴급 구호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 시민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며 “가급적 계도 위주로 단속하겠지만 교통흐름이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적발할 예정이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주차장 이용을 생활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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