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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족·정책금융 사칭 '메신저 피싱' 피해 증가…'소비자경보 발령'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06 [11:46]

금감원, 가족·정책금융 사칭 '메신저 피싱' 피해 증가…'소비자경보 발령'

하상기 | 입력 : 2022/10/06 [11:46]

 

▲ (이미지제공=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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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과 정부 지원 대출·채무 조정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우려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자녀, 친구 등을 사칭하며 문자로 접근해 개인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신저 피싱'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은행 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후 핸드폰을 원격 조정해 탈취하는 수법이다.

 

또 사기범들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오픈뱅킹서비스 신청 후 타 금융사 계좌 잔액을 모두 편취하는 사기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메신저 피싱 피해 금액이 2019342억 원에서 지난해 991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416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9%(-51억원) 감소하였으나, 피해비중은 8.4%p 증가하여 63.5%에 달한다.

 

금감원은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거절하고 실제 가족·지인 본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해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 대출·채무 조정을 빙자하며 악성 URL 주소 접속 및 회신 전화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대출·채무 조정을 빙자한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해당 발송 번호로 전화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해야 한다.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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