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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 공장 내 불법 점거사범 검거연행 조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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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 공장 내 불법 점거사범 검거연행 조사...

신길섭 | 기사입력 2013/02/06 [12:38]

콜트악기 공장 내 불법 점거사범 검거연행 조사...

신길섭 | 입력 : 2013/02/06 [12:38]

(내외뉴스=신길섭기자) 지난 2. 1 오전 8시 인천지법 집행관이 법원의 대체집행 결정에 따라 강모씨에게 매각된 부평구 갈산동 소재 콜트악기 공장 부지내 노동조합원들이 설치한 천막 2개동을 철거하고, 그곳에 있던 조합원 4명을 공장 밖으로 이동 조치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부터 공장정문 앞에서 노동조합원 등 80여명이 정문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2. 2 15:10경 노동조합원 및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기자회견 등 약식집회를 마치고 공장내 진입을 시도하다가, 16:10경 60여명이 후문으로 진입하여 점거농성을 계속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공장내 펜스작업을 하는 작업인부들에게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문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쓰레기통과 의자를 투척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했다.

건물주 강모씨는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콜트악기 방모 지회장 등 10명에 대해 삼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경찰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노조원과 용역경비원들의 물리적 충돌과 사적재산권의 침해라는 불법상태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금일 15간 경력을 투입하여 농성중인 노조원 13명을 모두 검거연행 하였으며, 전원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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