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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홀인원 보험사기’ 10억 원 규모 공조수사 진행 중: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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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홀인원 보험사기’ 10억 원 규모 공조수사 진행 중

-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 제출…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 청구

하상기 | 기사입력 2022/09/28 [08:01]

금감원·경찰청, ‘홀인원 보험사기’ 10억 원 규모 공조수사 진행 중

-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 제출…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 청구

하상기 | 입력 : 2022/09/28 [08:01]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골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홀인원 보험 가입도 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보험 사기도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총 1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자들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27일 금감원은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한 결과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 확인(391, 편취 금액 10억원)해 경찰청 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홀인원(hole in one)은 한 번의 타수로 홀에 공을 넣는 것을 말하는데 골프 경기에서 매우 드문 일인 만큼 통상 홀인원을 하면 한턱 내거나 함께 골프를 친 사람들이 기념품을 만들어 축하해주는 게 관례다.

 

그러나 일반인의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단기간에 여러 차례 홀인원에 성공하거나 허위로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관련한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단순히 홀인원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 혐의자로 단정할 수는 없는 만큼 금감원은 홀인원 횟수나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경우, 설계사 주도의 보험사기 의심 사례 등을 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혐의자를 가려낸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통보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현재 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 중으로 홀인원 보험사기 역시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금감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주요 혐의점 사례를 보면 취소된 카드 영수증이나 가짜 현금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타내는가 하면 업종과 사용 시간을 고려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금액을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이 중에는 특정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이 모두 같은 업소에서 결제한 내역도 다수 확인됐다.

 

혐의자 A씨는 인근 음식점에서 10여분 내에 결제한 총 305만원 어치의 2개 영수증을 제출했으며 설계사 OOO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혐의자 B, C는 각각 홀인원 성공 후 같은 음식점에서 200만원 이상을 결제한 영수증 제출했다.

 

혐의자들은 홀인원 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해지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내 여러 차례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D씨는 2019년 중 6일 만에 홀인원을 2차례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1차 홀인원 성공 후 5일 뒤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고 다음 날 바로 2차 홀인원에 성공했다며 보험금을 타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청과 홀인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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