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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6월 말 '지급여력(RBC) 개선'…전분기比 9.4%P 상승한 218.8%

- 보험업 규제 비율 2배 이상 양호  - 처브라이프·한화손보·캐롯손보•뮌헨리 등 당국 권고기준 150% 밑돌아  - MG손해보험 감독기준 100% 크게 하회

하상기 | 기사입력 2022/09/26 [09:26]

보험회사, 6월 말 '지급여력(RBC) 개선'…전분기比 9.4%P 상승한 218.8%

- 보험업 규제 비율 2배 이상 양호  - 처브라이프·한화손보·캐롯손보•뮌헨리 등 당국 권고기준 150% 밑돌아  - MG손해보험 감독기준 100% 크게 하회

하상기 | 입력 : 2022/09/26 [09:26]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건전성 규제 산출 규정을 일부 완화하면서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이 개선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6월 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218.8%로 지난해 말(209.4%) 대비 9.4%p 상승했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RBC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권고 기준은 150%이다.

 

생명보험사의 RBC 비율이 216.2%7.4%포인트 올랐고, 손해보험사의 RBC 비율이 223.2%12.7%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6월 말 RBC 비율이 개선된 건 지난 6월 말 시행된 구제방안 효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6월 결산 때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상 잉여액(원가평가 보험부채-시가평가 보험부채)4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완화된 산출 규정으로 가용자본은 지난 6월 말 1441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364000억원) 대비 77000억원 증가했다.

 

요구자본은 지난 6월 말 659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651000억원) 대비 8000억원 늘었다.

 

보험사들은 전 분기 금감원의 RBC 비율 권고 기준(150%)을 밑돌았던 흥국화재(146.7%154.0%), DB생명(139.1%150.2%), NH농협생명(131.5%184.6%) 등은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최소 규제 기준(100%)에도 미치지 못했던 DGB생명은 전 분기(84.5%) 대비 81.3%p 개선된 165.8%를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화손해보험(135.9%)과 뮌헨리 손해보험(135.3%) 등은 여전히 당국의 권고치를 밑돌았다. MG손해보험은 74.2%로 감독기준(100%)을 크게 하회했다. MG손보는 현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RBC 비율은 규제 비율(100%)2배 이상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면서도 "다만 금리 상승 지속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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