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6월 말 '지급여력(RBC) 개선'…전분기比 9.4%P 상승한 218.8%- 보험업 규제 비율 2배 이상 양호 - 처브라이프·한화손보·캐롯손보•뮌헨리 등 당국 권고기준 150% 밑돌아 - MG손해보험 감독기준 100% 크게 하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건전성 규제 산출 규정을 일부 완화하면서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이 개선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6월 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218.8%로 지난해 말(209.4%) 대비 9.4%p 상승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의 RBC 비율이 216.2%로 7.4%포인트 올랐고, 손해보험사의 RBC 비율이 223.2%로 12.7%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6월 말 RBC 비율이 개선된 건 지난 6월 말 시행된 구제방안 효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6월 결산 때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상 잉여액(원가평가 보험부채-시가평가 보험부채)의 4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완화된 산출 규정으로 가용자본은 지난 6월 말 144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36조4000억원) 대비 7조7000억원 증가했다.
요구자본은 지난 6월 말 65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65조1000억원) 대비 8000억원 늘었다.
보험사들은 전 분기 금감원의 RBC 비율 권고 기준(150%)을 밑돌았던 흥국화재(146.7%→154.0%), DB생명(139.1%→150.2%), NH농협생명(131.5%→184.6%) 등은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최소 규제 기준(100%)에도 미치지 못했던 DGB생명은 전 분기(84.5%) 대비 81.3%p 개선된 165.8%를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화손해보험(135.9%)과 뮌헨리 손해보험(135.3%) 등은 여전히 당국의 권고치를 밑돌았다. MG손해보험은 74.2%로 감독기준(100%)을 크게 하회했다. MG손보는 현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RBC 비율은 규제 비율(100%)을 2배 이상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면서도 "다만 금리 상승 지속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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