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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해성 | 기사입력 2022/09/21 [13:49]

대전경찰청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해성 | 입력 : 2022/09/21 [13:49]

 

 대전경찰청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위해  설치된 신호등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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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3.1.22.)을 앞두고 우회전 신호등시범 설치·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운영 장소는 서구 용소 네거리(도솔 초교 보호구역), 유성구 원신흥 네거리(원신흥초교 보호구역) 2개소로 2개월간(9.21 ~ 11.20) 시범운영 이후 우회전 신호등 운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기존의 주 신호등을 보조하는 성격의 보조 신호등의 개념과 달리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 우회전할 수 없도록 적색으로 등화 되면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반 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지난 7.12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혼란이 다소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운영한다면 우회전 가능 여부를 명시할 수 있어 운전자의 혼선도 크게 잦아들 전망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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