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장소는 서구 용소 네거리(도솔 초교 보호구역), 유성구 원신흥 네거리(원신흥초교 보호구역) 2개소로 2개월간(9.21 ~ 11.20) 시범운영 이후 우회전 신호등 운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기존의 주 신호등을 보조하는 성격의 보조 신호등의 개념과 달리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 우회전할 수 없도록 적색으로 등화 되면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반 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지난 7.12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혼란이 다소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운영한다면 우회전 가능 여부를 명시할 수 있어 운전자의 혼선도 크게 잦아들 전망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대전경찰청 우회전신호등 시범운영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