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오는 21일부터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증 발급에 `우편등기`와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국민은 직접 방문하여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종면허증을 등기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등기 발송 서비스 신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21일부터)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주소 : http://boat.kcg.go.kr 또한, 네이버 앱의 자격증 홈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모바일 조종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면허증은 `사람인`,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에서도 제출 및 확인이 가능하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비대면 방식의 도입으로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감염병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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