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신문/강봉조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설 명절을 맞아 해양법질서 확립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수산물 유통질서 저해 및 밀수·밀입국 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설 전후를 틈탄 해상 밀수ㆍ밀입국행위 등이다. 또한,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세형 범죄 및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침해사범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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