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11월 8일~14일까지 음주운항 집중단속 실시동력레저기구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중점단속 대상![]()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코라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수상레저기구 개인활동자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둘째주인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음주운항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하여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모터보트, 요트 등 동력레저기구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이며, 경비함정, 연안구조정·순찰차간 정보공유로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및 해사안전법 상 동력레저기구와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된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동력레저기구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음주운항은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각심 고취 및 해양사고를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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