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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대상자 감경키로

내부위원 및 변호사 참여, 피의자 경미사건 구제방안 마련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8/27 [15:59]

속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대상자 감경키로

내부위원 및 변호사 참여, 피의자 경미사건 구제방안 마련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8/27 [15:59]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벼운 죄를 범한 2명에 대해 감경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자 중 동종 범죄경력 기록이 없는 자, 피해자가 형사처벌 또는 즉결심판 청구를 원치 않는 자,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심사위원회는 속초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속초서 시민인권보호단장,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을 포함, 6명이다.

이날 심사위원들은 대상사건(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2)들이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즉결심판(처분 감경) 청구를 결정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해 관행적인 형사 처분을 지양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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