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를 통해 금 100돈을 직거래 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둔기로 살해 후 금 100돈을 빼앗아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충남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25세)씨는 지난 해 12월 26일 금 100돈을 직거래 하곘다며 피해자를 유인 살해하고 금 100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논산서 수사팀에 지방청 광역수사대 전원을 투입시켜 경기도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하였다. 한편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 하였으나 경찰은 피해품 회수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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