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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 버스전용차로 무단횡단 60대 버스에 치어 사망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7/04 [10:50]

부산해운대경찰서, 버스전용차로 무단횡단 60대 버스에 치어 사망

정해성 | 입력 : 2019/07/04 [10:5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지난 3일 오후 8시 50분깨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한 버스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 하던 60대가 버스에 치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4일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안전운전의무위반 혐의로 버스기사 A씨(55세)를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기사 A씨는 이날 양산에서 출발하여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버스 앞 범퍼로 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B씨(60세)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가해 차량이 녹색신호에 진행하던 중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로 밝혀졌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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