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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단속 기준 강화에도 61명 적발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7/03 [16:31]

충남경찰청, 단속 기준 강화에도 61명 적발

정해성 | 입력 : 2019/07/03 [16:31]

 

(사진제공=충남경찰청)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지난 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총 61명이 적발되었다고 3일 밝혔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18건 발생, 시간대별로는 20시~02시에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시간대인 05시~08시에도 7건, 측정거부도 4건 있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월~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10건과 비교하면 20%가 감소하였지만, 언론보도 등 대대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상향 되었으며, 처발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오는 7월 4일에는 충남지역 15개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만큼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는 일 없이 대중교통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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