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 출소 후 생활비 마련 위해 농가 빈집털이 60대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9/07/01 [09:5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출소 후 농촌 빈집을 골라 상습으로 현금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전북 무주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피의자 A씨(66세)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7일 오후 3시경 무주군 소재 한 농가 빈집에 침입하여 현금 35만원을 훔치고 또 다른 빈집에 침입 범행 중 발각되자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주경찰서 강력팀은 주변 CCTV분석을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 무주 터미널에서 한 모텔방면으로 걸어가는 장면을 포착하고 모텔 주인상대 탐문중 인상착의 및 연령대가 일치하여 임의동행 후 범죄사실을 시인 받아 긴급체포하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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